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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베이비시터도 '4대 보험' 적용된다…직접고용 의무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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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바우처 제도 시행...직장 여성 가사노동 부담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앞으로는 가정부와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2019년 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돼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비공식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사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공원 내 열린광장에 있는 '광화문1번가'에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직장맘, 예비직장인맘(직장인 엄마)' 20명과 함께 점심 번개 후 대통령의 서재에 두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자문위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이상 부여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정부는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했다.

고용부는 또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실현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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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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