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검은 돈이라고 주장한 4억2000여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라고 보고 이를 추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도 받았다. 이에 대해선 재판부가 전액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31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1억원도 금액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만원을 쓴(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도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