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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고 혼란만"..다시 나오는 'HUG, 분양보증 독과점' 문제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07:07

대책 앞두고 일방적 분양보증 중단…며칠만에 재개

[뉴스핌=김지유 기자]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하며 시장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HUG는 거센 비판 속에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마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보증을 정상 재개했다. 단 3일 만에 일방적으로 방침을 바꾸며 시장 혼란만 야기하고 정부 대책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았을 뿐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16일 건설업계와 아무런 사전 조율작업 없이 갑작스럽게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했다.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일부 단지에 청약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어 HUG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19일 오전 전면 중단했던 분양보증을 정상 재개했다. HUG 관계자는 "정부가 이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중단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는 보증발급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HUG가 분양보증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도 분양보증을 중단했다.

HUG 주택분양보증 상품소개 <자료=HUG 누리집 갈무리>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파산을 비롯한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HUG가 책임지고 환급해 주는 것이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HUG가 독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사들은 HUG가 분양보증 전면 중단할 때마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보증기관인 HUG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조치는 별도 공지 없이 몇몇 건설사들이 갑작스럽게 분양보증을 거부당하며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말 사이 건설사들과 시행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분양보증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말 동안 분양일정과 금융비용 조정 여부를 비롯해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당시 분양보증이 얼마 동안 중단될지도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길게는 2~3달 분양보증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HUG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독점체제를 깨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분양보증을 시행하게 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예고도 없이 분양보증을 중단해서 야기한 시장 혼란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 사이 이렇게 방침을 되돌리면서 공익이 얼마 만큼 있는지를 HUG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분양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과 연계해 분양보증 독점체제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분양보증 민간 개방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 독점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흐지부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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