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사항…병사급여, 최저임금의 30~50% 순차적 인상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는 40만5000원이다. 군 장병 월급의 순차적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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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8일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만5669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률은 약 88%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며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구안에 따라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월급이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62명(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90명당 1명) 늘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