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진소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현진소재는 지난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31일에서 52영업일 경과한 같은 해 11월 16일에 지연 제출했다.
또한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시그넷시스템은 지난해 4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2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4월 29일에서 27영업일 경과한 그 해 6월 9일에 지연 제출했다.
이 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프’도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