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홍순만 사장 연계교통정책, 광명 KTX 셔틀 2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20: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2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이 내놓은 KTX 연계교통정책이 빛을 발했다. 서울 사당역에서 경기 광명 KTX역까지 운행하는 KTX셔틀 탑승객이 5개월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

코레일은 KTX셔틀이 연계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향후에는 더많은 KTX 고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셔틀(서울사당역~경기광명역) 이용객이 5월말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KTX 셔틀모습 <사진=코레일>

운행을 시작한 지난 1월, 1일 평균 810명이었던 셔틀 탑승객은 5개월만에 159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5월26일에는 하루 동안 2173명이 KTX셔틀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탑승객 증가폭도 더 커지고 있다. KTX셔틀 누적 탑승객수가 10만명을 돌파한 시기는 지난 4월초로 약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2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보다 두 달이 지난 5월말이다.  

6월 들어서는 한 주간 하루 1700명이 넘는 인원이 KTX셔틀을 타고 있어 탑승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기할 점은 KTX셔틀에 대한 탑승객이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KTX셔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93%에 이른다. 반면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6%, 불만족 응답은 3%에 머물렀다.

이같은 KTX셔틀의 높은 만족도는 사당역에서 광명역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다. KTX셔틀 개통전 사당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려면 최소 40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KTX셔틀은 사당~광명역까지 15~20분이면 갈 수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코레일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연계교통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천송내~광명역 셔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용산역 직통환승통로, 광명도심공항터미널 등도 잇따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KTX셔틀버스가 대표적인 철도 연계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 연말이면 하루 평균 3000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 교통정책을 마련해 KTX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X 승객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