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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영업대행사 악용 불법 리베이트 근절해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09:17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09:17

[뉴스핌=박미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CSO)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도높게 경고했다.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회원사에 공문을 보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문을 통해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기업들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유권해석에서 "의약품제조자 등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시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해도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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