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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기사입력 : 2017년06월03일 09:07

최종수정 : 2017년06월03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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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비공식 번역본…개인 14명·기관 4곳 제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 정권의 자산동결과 고위층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다음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전문(외교부 제공 비공식 국문 번역)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前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위원회 위원, 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前 군수담당비서, 핵·미사일 관련 고문, 前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남,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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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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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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