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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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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공 비공식 번역본…개인 14명·기관 4곳 제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 정권의 자산동결과 고위층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다음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전문(외교부 제공 비공식 국문 번역)이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前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위원회 위원, 前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前 군수담당비서, 핵·미사일 관련 고문, 前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남,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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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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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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