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탄원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건설단체는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요청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먼저 100억~300억원 규모 적격심사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예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미리 정해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단가가 아직도 실공사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낙찰율도 10% 가량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새정부 공약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총사업관리지침을 개정할 때 적용이 배제된 올해 1월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지난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0년전 2005년(5.9%) 대비 10분의 1수준인 0.6%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를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며 적자업체수 비율도 지난 2010년이후 6년 연속 30%를 넘고 있다는 게 건협의 통계다.
지난 2015년도 공공공사 전담 업체 가운데 적자 업체는 31.6%에 달하며 이는 공공공사 비중이 10%미만인 업체들의 적자업체수 비율 9.2%에 비해 3배이상 많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려우며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탄원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한 데 이어 향후 세미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