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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택배기사'도 쟁의 가능해질까...인권위,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3:17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3:17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4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권위와 고용노봉부는 40여개 직종, 200만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사업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분되지만, 사업주에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한다.

또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종속 관계가 약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입법부는 이들에 대한 노동3권 보호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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