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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특별보고 정례화·권고 수용률 제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11:02

경찰에 수사권 조정 전제,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 요청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국가인권위법상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 종합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또한, 각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권고 핵심 사안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형태를 근절하고, 불수용의 일부 사항에서 불수용 사유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 회신하지 않는 행태를 없애며, 불수용 일부사례에서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 지시에 근거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기관별 침해사건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라며 "이 두 기관의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해 보이므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강한 염원을 피력한 걸로 안다"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 필수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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