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로 채무조정 '난항'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의 신규자금 지원이 투자자의 재항고로 난항을 겪게 됐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에서 제4-2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투자자의 재항고에 따라 대우조선은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 처리 등 채무조정 관련 일정을 잠정적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 달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 1명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27일 즉각 항고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어 항고 이유가 적절치 않다고 5월 10일 기각 결정을 냈으나 이를 불복해 재항고 마감일인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투자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우조선은 특정인에 대한 변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투자자의 재항고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1명의 투자자 행위가 대우조선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 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채무조정이 조기에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