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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하랬더니 담합…경북지역 건축사회 6곳 '덜미'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2:00

회원사 감리 수주 제한 '나눠먹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1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하게 감리 업무를 해야할 건축사들이 '나눠먹기'를 통해 사실상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지역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이다.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신규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1항 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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