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 무산 이재만 당선 무효 소송 제기
法 “소송 청구 모두 기각…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된 유승민 의원의 당선이 무효라는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 [광주(경기)=뉴시스] |
17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누리당 '옥새투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벌어졌던 새누리당의 '옥새파동'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구청장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으나 새누리당이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해 3월 25일 해당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은 이른바 '옥새파동'으로 이 전 구청장의 후보 출마를 막은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은 총선에서 75.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지역주민 2813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은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1, 2심의 판단 없이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