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따진다…국토부 오늘 오후 청문회

기사입력 : 2017년05월08일 10:59

최종수정 : 2017년05월08일 10:59

국토부 측 10명, 현대차‧기아차 소속 6~7명 참석
당위성 확보 시 빠르면 6월 중 리콜 실시

[뉴스핌=전민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일 오후 청문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차 10여 종을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 강제리콜 적정성을 따지는 청문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차·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CI=현대차>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정부의 시정명령(강제리콜)을 거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리콜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청문철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문은 외부기관 전문가가 5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대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검토할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절차는 차량결함 5건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증한 만큼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미칠 영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상 현대차가 강제리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하지만 결함을 모두 검증한데다 관련 사례 등도 확보해 강제리콜의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청문절차 후 전문가가 청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의 당위성이 확보되면 국토부는 현대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하는 만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만대의 현대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