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리서치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내부검수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또 증권사·상장사간 정보취득·제공 매뉴얼을 마련하고 투자자의 성향과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감독당국은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금투협회 및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증권사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 및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공시를 도입하고 외부 평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의 명확화하는 방식이다.
이후 지난달 중순에는 목표주가 괴리율 공시 및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협회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상장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합리한 리서치관행의 신고·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신고센터 설치했다.
이에 더해 이달 중으로는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내부검수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증권사와 상상자사간 정보취득 및 제공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하반기에 증권사의 리서치 업무절차 및 상기 개선사항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판매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에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다.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요 10개 증권사가 전담창구 873개 설치, 전담상담직원 965명 및 콜센터직원 104명을 운영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검사시 채권시장 불건전영업행위, 호가·체결가 보고 지연·누락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