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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딸 월세 1500만원 보도는 허위사실 법적조치 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07:40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08:01

손금주 "모든 의혹 제기 증거 서류까지 제시...거짓으로 드러난 의혹"
"기사 다룬 해당 언론사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딸 설희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대위는 이미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딸의 미국생활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증거 서류까지 제시하며 허위사실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임대료 관련 지난 2012년 황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거짓으로 드러난 해묵은 의혹을 주요 기사로 다룬 해당 언론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 언론사는 안 후보의 딸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씨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1년5개월 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는 침실 2개, 욕실 2개 구조로, 거주 기간과 선택 사양에 따라 월세가 최소 3200달러(370만원)에서 최대 1만4000달러(1600만원) 사이에 임대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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