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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창업, 낡은 규제에 발목"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4:29

"차기 정부, 네거티브 규제 적용해야…M&A 활성화 등 노력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기술창업 벤처기업은 창업 후 일정 기간 최소한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만을 적용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규제 해석을 유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새로 들어설 정부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 아이디어가 넘치는 데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벤처업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 분야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발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안건준 회장은 우선 아이디어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 이외 활동을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만 허용하는 형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안 회장은 또 창업했다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술 기반 기업에 한해 창업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연대보증은 창업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7년까지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달라는 게 벤처기업계 목소리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 거래 비중은 시중은행이 50%가 넘는다"며 "시중은행도 연대보증 7년 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안 회장은 ▲ 인수합병(M&A) 열악한 회수환경 개선 ▲'시장논리' 중심의 벤처투자로 전환 ▲상생의 키(Key)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벤처활성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한국경제의 퀀텀점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이달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30개 정책 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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