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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F쏘나타 리콜 통보…현대차 "청문 절차 밟겠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5: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5:03

완성차기업 최초 이의제기로 청문절차 진행

[뉴스핌=전민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 LF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수만 대에 대해 26일 리콜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의를 제기, 청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현대차 리콜 건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중 하나다.

<CI=현대차>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i30·쏘나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등 모두 5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국토부는 LF쏘나타 등의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LF쏘나타 등 약 22만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보했으나 국토부는 수출 물량도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해당되는 차량은 10만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후 리콜 여부 결정, 1건은 지속적 모니터링, 1건은 공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LF쏘나타 등의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며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4건의 사례 역시 김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한 사례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고,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청문이라는 최종절차를 통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말 국토부 공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강제리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강제리콜 여부에 관한 청문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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