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코넥스시장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춰주고 그간 부담으로 작용했던 지정자문인 제도 등을 손봐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또 소액공모 한도도 20억원으로 늘리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합리화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먼저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요건(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150억원)을 낮춰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지분율 20%이상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기간 1년 이상→6개월 이상으로 완화)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또 코넥스기업의 입장에서 연간 지불하는 지정자문인 수수료 와 관련해선 기업 자체 공시역량을 갖추고 있고, 유동성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 서비스(공시업무, LP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공시대리 선택제 및 LP선택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지정자문인 선임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이전상장 요건, 자료=금융위원회> |
3가지 트랙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었으나 활용이 미진했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와 관련해선 요건을 합리화기로 했다.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을 모든 신속이전상장 트랙에 대해 6개월 이상으로 축소, 정비하고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선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한다. 단, 감사의견 비적정 등 부적격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한도를 유지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 부실기재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 IR 및 KRP(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ㆍ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