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한화는 고배 …관세청 심사 남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김학선 기자 yooksa@ |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T2 면세점의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식품)구역의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함께 도전했던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탈락했다. 이로써 신규로 문을 연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은 시티플러스·SM, DF5(전품목)는 SM·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SM이 각각 복수사업자가 됐다.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는 향후 관세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개 구역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다른 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때문에 사실상 한개 구역씩 나눠 갖게 된다. 다만 DF1 구역과 DF2 구역은 취급하는 상품군이 달라 롯데와 신라가 각각 어떤 구역을 차지할 지가 또다른 관심사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진행한 프리젠테이션(PT)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60%, 미리 써 낸 임대료를 40% 비율로 평가해 도출됐다.
관세청은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열고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평가기준은 ▲보세화물의 보관·판매 및 관리 능력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다.
최종 결과는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업체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오는 10월경 개점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