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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부지공여 절차 '끝'…배치 완료는 대선 이후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23:48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09:04

외교부 "시설구역·환경분과위 세부 협의 완료"…협상 개시 50일만
국방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국방장관 생략권 행사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20일 완료됐다. 본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내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 마무리 시점은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사진=유튜브/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3월 2일 개시된 이래 시설구역 및 환경분과위의 세부 협의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외교부가 SOFA에 따라 주한미군과 부지공여 협상을 개시한 지 50일 만이다. 주한미군은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와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를 구성한 뒤 공여에 필요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SOFA 합동위원장은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시설구역분과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환경분과위원장은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 과장이 각각 맡았다.

시설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합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설분과위는 총 면적 148만㎡의 부지가운데 30여 만㎡를 주한미군이 사용할 사드 부지로 제공했다. 나머지 땅은 국방부에 귀속된다.

환경분과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측에 공여 예정부지에 대한 기초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초환경정보 보고서에는 부지의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의 평가항목이 담겼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 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체계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15만㎡를 가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

◆ 부지공여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은 국방부가 주도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국방부) ▲사드 포대설계(미군) ▲시설·기반공사(국방부) ▲사드 포대 이동(한미합동) 등의 남은 절차는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한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방식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가지로 나뉜다. 국방부가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 추가적으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평가서에는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의 평가 항목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

다음으로 오래 걸리는 평가 방식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다.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방식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평가서 작성 이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환경평가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규모 방식이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 평가 준비서 제출부터 수반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예외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마지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일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소규모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20일 평가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선정, 사전 작업을 마쳤다. 대행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평가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소규모 평가에도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2항에 '협의기관의 장(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해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기관장(환경부 장관) 등이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장관의 생략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포대 설계→시설·기반 공사→사드 포대 이동만의 절차만 남게 된다. 국방부는 롯데그룹과의 부지교환 협상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만회하고자 모든 절차를 병행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가 이미 이미 골프장으로 사용돼던 곳이라 진입로 등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 추가적인 시설공사 필요성도 적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사드포대 설계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됐다. 주한미군 막사 등 일부 시설기반 공사는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까지 끝나면 사드 포대 구성물을 부지 안으로 옮기는 일만 남게 된다. 지난 3월6일 전격적으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등은 현재 경북 칠곡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캠프 캐럴은 주한 미육군 물자지원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대형 물류 창고가 있어 보관에 용이하다. 사드 부지까지는 직선거리로 17㎞ 가량 떨어져 있어 사드 포대를 신속히 배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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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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