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문재인펀드, 펀드 아닌 조합...세금 27.5% 내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1:26

금융상품·후원금 아니라 단순 금전 차용계약

[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 19일 1시간여만에 완판된 문재인 펀드. 이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총 27.5% 세금을 내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펀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3.6%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며 금융상품이 아닌 사적 금전 차용계약으로 분류된다. 즉, P2P(개인간)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상품 15.4%보다 높은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부과 대상이란 의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최고 세율 41.8%를 적용받는다.

<자료=문펀드 홈페이지>

문재인펀드를 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펀드는 기부금인 후원금이 아니다. 세액공제대신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는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 등을 의미한다. 문재인펀드가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금융상품은 아닌셈이다.  

투자기간은 오는 7월 19일까지로 연 3.6% 금리를 일할계산했을 때 3개월 투자로 약 1%가량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투자금액 상한액이 없어 거액을 맡긴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을 100%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문재인펀드는 이자 성격이다. 금융기관 통해 발생하지 않고 개별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해 27.5% 세율을 적용받는다. 동창회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모집하고 일임하는 민법상 조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나온 '2017 문재인 펀드'는 판매 1시간여만에 100억원 모집에 329억원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