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파기시 처벌 강화
[뉴스핌=조세훈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7일 권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 채용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유라'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부정 비리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나타내기 위해 합성한 용어다.
문유라 방지법은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의 '기록물 무단파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