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을 듯
영장 기각에 검찰 비판 거세져
특검추진 등 禹 재수사 주장제기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서,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때문에 ‘부실 수사’, ‘봐주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부실 수사 지적에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6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할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 출범을 통해 우 전 수석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수사의 세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 우 전 수석, 대기업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이 검찰의 유일한 성과”라며 “우 전 수석 수사는 지난해부터 200여일 해왔고, 이번 특수본이 참고인 50여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당초 우려한 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며 “검찰이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검찰이 부실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책임지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주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도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책임을 검찰 수뇌부로 돌렸다.
임 검사는 “부실한 수사로 우 전 수석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 수사 대상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