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8일까지...총 22일
5월 3일부턴 선거 관련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모두 금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일제히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자로 공식 등록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후보자 기호는 등록기간이 마감된 오후에 결정되는데,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해진다. 아울러 오는 18일까지 의석수 등에 비례해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선후보들은 17일부터 대선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가판이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2일이다. 이 기간에는 신문과 방송 광고를 포함해 후보자 거리 유세,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SNS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연설과 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의 투표인증 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게했다.

다만 이 기간에 저술과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은 제한된다. 또 정강과 정책 홍보물, 정당 기관지의 발행과 배부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 6일 전인 5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보도가 모두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