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에 가판이나 현수막 설치 등 가능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8일까지...총 22일
5월 3일부턴 선거 관련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모두 금지
[뉴스핌=김신정 기자]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일제히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자로 공식 등록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후보자 기호는 등록기간이 마감된 오후에 결정되는데,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해진다. 아울러 오는 18일까지 의석수 등에 비례해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선후보들은 17일부터 대선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 건물에 가판이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2일이다. 이 기간에는 신문과 방송 광고를 포함해 후보자 거리 유세, 전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SNS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연설과 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의 투표인증 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게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차량 <사진=바른정당> |
다만 이 기간에 저술과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은 제한된다. 또 정강과 정책 홍보물, 정당 기관지의 발행과 배부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 6일 전인 5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보도가 모두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