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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2일 새벽 전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tbc교통방송 홈페이지> |
[뉴스핌=정상호 기자]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2일 새벽 날아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고영태 긴급체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12일 오전 방송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뤘다.
김어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한 차례 재청구된 상황에서 기각된 것"이라며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선이 코앞이라 우병우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비슷한 시각 들려온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의 긴급체포 소식도 전했다. 김어준은 "시선돌리기 같다. 고영태 전 이사는 특검에도 출석해 증언한 사람 아니냐"며 석연찮아했다.
이와 관련, 고영태 변호인은 김어준과 전화연결에서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 그리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사기사건 등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발부 사유를 보면, 고영태 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더라. 당시 고영태 씨가 불응할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태 변호사는 "검찰과 분명히 '변호사가 동행할 예정이니 고영태 출석 시점을 조율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출석 불응으로 판단될 일인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