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SBS스페셜' 임산부 아내 입장 이해하려 임신 도전한 남편들…수원 염태영 시장도 도전, 임산부 대중교통 불편 해소될까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00:00

9일 방송하는 'SBS스페셜'에서는 남편들이 6~10kg의 임신 체험복을 입고 출퇴근, 육아, 설거지, 청소, 운동, 잠, 그리고 출산까지 직접 체험해본다. <사진=SBS>

[뉴스핌=이현경 기자] 임신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남편들이 'SBS스페셜'에서 임신에 도전한다.

9일 방송하는 'SBS스페셜'에서 남편들은 6~10kg의 임신 체험복을 입고 출퇴근, 육아, 설거지, 청소, 운동, 잠, 그리고 출산까지 직접 체험해본다.

이날 'SBS스페셜'에서 결혼 5년차 창용 씨는 1개월 뒤 탄생할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그는 임신 체험 전까지만 해도 둘째 임신이 첫째 때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둘째 임신 후 그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는 첫째 서아의 입에서 나오는 "안아줘"였다. 서아는 식사 때마다 바닥에 밥을 주듯 음식을 흩뿌려놓고 온몸이 물감투성이가 될 만큼 미술놀이를 즐긴다. 아내에겐 일상이었을 일이지만, 막상 창용 씨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심신이 지쳐 진짜 임신이라도 한 것마냥 머릿속에 음식이 아른거리지만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는 아내와 똑같이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 

지은, 민준 부부는 결혼 10개월차다. 결혼하자마자 초고속 임신에 성공, 1개월 뒤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내를 따라 임신 9개월에 돌입한 민준 씨를 가장 반기는 사람은 장모다. 장모는 30년 전 아이 셋을 홀로 키우던 기억에 한탄하고 장인은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민준 씨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수 있을까.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에서 출생신고 1위에 빛나는 도시다. 수원을 대표하는 염태영 시장도 임신에도전했다. 임신 전 그가 가장 궁금했던 건 임산부들이 입을 모아 힘들다고 말하는 대중교통 이용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시청에 가기 위해 부른 배를 감싸 안고 버스에 올라탔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많은 자리 중 임산부 배려석은 단 한자리. 그마저도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다. 무거운 몸 때문에 식은땀이 절로 나고 거친 운전에 뱃속아이가 다칠까 걱정되지만 버스에서 만난 엄마들은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의 거의 없단다. 고민에 빠진 염태영 시장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임산부가 된 CEO의 이야기도 전한다. 전화성 대표는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C사 대표다.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여직원을 관리해온 그는 그동안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많이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된 그에게 회사는 어떤 곳일까.

임산부로서의 첫 출근, 전 대표는 콜센터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았다. 좁은 공간에 앉아 몇 시간째 감정 노동을 하다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간다. 그런 그에게 얼마전까지 만삭의 업무를 보던 한 여직원이 떠올랐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다리가 퉁퉁 붓는데, 대체 어떻게 일을 한 것일까 궁금했다.

전 대표는 임신을 경험한 직원들로부터 충격적인 고백도 듣는다. 실제로 직원들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퇴사까지 생각해봤다고 말한다. 업무 중 밀려오는 피곤함, 휴가를 낼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휴직 후 공백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임산부를 회사 밖으로 내모는 것만 같다고 한다. 임신으 체험한 뒤에야 보이는 어려움에 전화성 대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날 'SBS 스페셜'의 내레이션은 배우 박진희가 맡는다. 박진희는 실제로 딸 연서를 임신하는 동안 임신 체험복 구매까지 고려해봤다. 그는 아빠들의 임신 체험 소식을 듣고 "이건 남편들이 꼭 해봐야 한다"며 반가워했다.

정치인, CEO, 임산부 아내를 둔 남편들의 임신 체험을 통해 임산부의 고충을 느껴보고, 행복한 가정을 키워가기 위해 어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지 고민해볼 'SBS스페셜'은 9일 밤 11시5분 전파를 탄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