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박근혜 독대 때 어떠한 청탁도 한 적 없어"...뇌물 혐의 부인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특검 측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삼성그룹의 현안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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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그룹이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관할 관청이 상당수 거부했다"며 "바이오로직스 상장 역시 한국거래소가 강력히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동안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서 깊은 관계를 맺은 점을 들어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가족도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최씨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올림픽을 위해 지원하려던 것이었는데 최씨 강요로 정씨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한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쓰인 ▲'야당은 특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과 단체들로 본 사건이 변질됐다'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왔다'는 문장에 대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기재했는지 합당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