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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좌석예약제 6월부터 시범운영..최대 7일 예약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8:00

취소수수료는 버스 출발 24시간 전부터 부과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0일 오후 1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광역급행버스(M-버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시범운영 대상 M-버스는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와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이다. 

예약은 운행 1주일 전 버스부터 할 수 있다. 취소수수료는 버스 출발 24시간 전부터 부과된다. 버스가 출발한 뒤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 수수료만 부과하고 나머지 요금이 환불되는 구조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버스운송업계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M-버스 좌석예약제가 3개월 늦은 오는 6월중 M-6117(김포 한강신도시~서울역), M-4403(화성 동탄1~서울역) 2개 노선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좌석예약제는 당초 2017년 업무보고 때 이달(3월) 중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세부내용을 조정하며 3개월 정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좌석은 모바일 앱(APP)으로만 예약할 수 있다. 최대 7탑승일까지 예약이 가능할 예정이다.

예약일수에 제한을 둔 이유는 한 탑승객이 장기간 예약을 하면서 다른 탑승객들은 계속 예약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예약 가능 일수를 차츰 늘릴 방침이다.

요금은 현행 경기지역 M-버스 요금(24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코레일 열차와 달리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하더라도 특별 할인은 받지 못한다.

취소 수수료는 버스예약시간 24시간 전부터 부과한다. 취소수수료는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지금 고속버스는 버스 출발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요금 대비 5%, 버스 출발 1시간 안으로는 1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또 버스가 출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취소하면 요금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M-버스 <사진=뉴시스>

M-버스는 경기·인천지역을 달리는 광역급행버스로 총 25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2개 이상 시·도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M-버스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아 만차 시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운영구조 때문에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선 뒤쪽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계속 탑승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M-버스 좌석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2개 노선(M-6117, M-4403) 출근시간대에 2~3대를 운영한 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자들과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를 끝냈고 오는 4월 초 최종 합의해 나면 홍보를 시작할 것"이라며  "충분히 시범 운영을 한 뒤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 정식 사업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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