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법제화 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법제화돼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에도 이같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신속히 하자를 보수해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같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