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료 '평가소득' 폐지…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2만원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5:55

건강보험료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건강보험료 2.2만원↓
2022년 606만세대 4.6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성·연령 등에도 보험료를 산정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평가소득'에 근거한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송파 세 모녀'는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인 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시행되며, 2022년에 완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2000원 낮아진다.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50%(월 4만6000원)수준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2022년부터는 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까지 최저보험료 대상이 확대된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내년 7월에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22년까지 인상액을 경감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하 전월세와 시가 2400만원 이하 자가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공제된다. 2022년에는 1억 6700만원 이하 전월세, 시가 1억원 이하의 자가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든다.

내년 7월에는 4000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2022년에는 연 2000만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4년간 보험료 부담을 30% 경감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나, 98%의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