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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평가소득' 폐지…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2만원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5:55

건강보험료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건강보험료 2.2만원↓
2022년 606만세대 4.6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성·연령 등에도 보험료를 산정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평가소득'에 근거한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된다.

'송파 세 모녀'는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인 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시행되며, 2022년에 완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2000원 낮아진다.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50%(월 4만6000원)수준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 대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내년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2022년부터는 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까지 최저보험료 대상이 확대된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내년 7월에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22년까지 인상액을 경감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하 전월세와 시가 2400만원 이하 자가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공제된다. 2022년에는 1억 6700만원 이하 전월세, 시가 1억원 이하의 자가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든다.

내년 7월에는 4000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2022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2022년에는 연 2000만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4년간 보험료 부담을 30% 경감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나, 98%의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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