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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6:21

606만가구 보험료 50%↓…평가소득 폐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오는 2022년 최종적으로 개편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개편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2018년, 2021년, 2024년)을 2단계(2018년, 2022년)로 줄였다.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시행되며, 2022년에는 완료된다.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 낮아진다. 반면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은 없어진다.

내년 7월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미만은 제외된다.

또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내년 7월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최종 개편되는 2022년에는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해당 소득에도 월급과 같은 보험료율로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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