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선로사용료를 놓고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광주기지에서 호남고속철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현대로템 직원들. <사진제공=현대로템> |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코레일이 낸 선로사용료에 '반환수수료 수입' 부분이 빠져 있다며 지난 2011~2015년 총114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과 맺은 사용계약에 따라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4%를 선로사용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를 영업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아 선로 사용료도 줄어들었다는 게 철도공단의 지적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반환수수료도 코레일 영업수익에 포함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 3002억원, 2012년 3471억원, 2013년 3750억원, 2014년 3878억원, 2015년 5402억원, 지난해 6092억원을 선로사용료로 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코레일이 낸 선로사용료에 반환수수료 총 411억원(2011~2015년)도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환수수료는 고객이 열차표를 샀다가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한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 44억원, 2012년 38억원, 2013년 97억원, 2014년 106억원, 2015년 126원, 지난해 158억원의 반환수수료를 받았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선로사용료 추가 징수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수차례 코레일과 협의해 왔다"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