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에 컨소시엄 불가 확약서 제출…이율 배반적 행위
[뉴스핌=방글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허용에 대해 '이율배반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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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해놓고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약정서상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더블스타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피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8일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되,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방침을 전달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