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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임명권자 영장 청구한 김수남의 강공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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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부터 특수본에 엄정 수사 지시
5월 대선 前 정치적 혼란 최소화 고려도
법조계 “파면 대통령…영장부담 덜었을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6일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씨 구속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구속 위기에 놓였다.

김 총장은 이달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자마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3일 김 총장은 수사를 맡은 특수본에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큰 기류였으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일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총장의 고심은 이어졌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가 언제쯤 결정되냐?” 취재진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특수본의 구속수사 의지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20여명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3개이다.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고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한웅재 부장검사는 지난 1월5일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 관계 등 혐의를 이미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비슷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수사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담을 덜어낸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본다”며 “법원이 국정농단 피의자에 영장을 발부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5년 초 대검 차장에 올랐고, 그해 12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았다.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후, 판사로 3년간 재직했으며 1990년 검사길에 올랐다. 이후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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