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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괴담과 진실] 판치는 ‘가짜 뉴스’…“양극화·분열 조장”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16:17

가짜뉴스, 뉴스형식의 ‘거짓 정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거치며 급증
"정치적 집단극화 부추겨…사회·경제적 비용도 30조"

[뉴스핌=황유미 기자] 참사 이후 3년만에 세월호가 사실상 인양되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괴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즘 판치는 가짜뉴스도 주목 받는 중이다.

가짜뉴스(fake news)는 뉴스 형식을 빌려 유포되는 허위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말한다. 즉, 괴담이 뉴스형식을 갖추게 되면 가짜뉴스가 되기 때문에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가짜뉴스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쏟아져 나왔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전문기업 다음소프트가 2014년부터 지난 9일까지 인터넷에 유통되는 가짜뉴스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666건, 2015년 820건에 불과했던 양이 2016년이 되자 1만123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가 본격화된 올해에는 가짜뉴스가 지난 9일까지 7만7257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25일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 선적을 완료, 잭킹바지선 유압잭에 연결된 와이어 분리 작업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이 시기에 대표적인 가짜뉴스로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아들이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 등의 기사가 꼽힌다.

'촛불집회에 중국인 유학생이 동원됐다' 등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실린 신문형식의 유인물이 대량 배포되기도 했다.

방송화면을 캡쳐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 자막을 단 게시물도 가짜뉴스로 보수단체 회원들 사이에 유통됐다.

세월호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원만 받았다" 등의 기사 형태의 정보가 세월호 수색 종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짜뉴스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뉴스의 공신력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측면에서 '루머'나 속칭 '찌라시'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 그만큼 피해도 크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정치적 집단극화'를 부추긴다고 분석한다. 집단극화 현상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할수록 이들의 견해가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일컫는다.

가짜뉴스는 주로 동질적인 집단에서 공유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강경하거나 극단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뉴스에 노출된 시민들은 더욱 편향된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근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주목해 자신에게 맞는 의견을 받아들인 후 자신의 의견을 굳게 다지고, 그것이 또 다수의 의견이라고 확신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 집단으로 나눠지는 결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짜뉴스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저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된 기사 3만5948개의 기사 중 1%가 가짜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은 5400억원, 기업은 22조2300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피해액도 7조3200억원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가짜 뉴스의 확대는 사회적 신뢰 저하, 정치적 집단 극화,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개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처벌 규정 등이 필요하면 철저한 팩트체킹(Fact checking, 사실 확인) 시스템의 활성화로 뉴스의 '가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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