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포토 사회

속보

더보기

[포토갤러리] 재건축 앞둔 한강변 꼬마아파트 ‘반포의 애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5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6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1·2·4주구. 나무 사이로 5층짜리 아파트가 보인다. 동작대교에서 찍은 것이다. 높은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이뤄진 신반포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형석 기자] 한강변 마지막 꼬마아파트 반포. 하늘을 찌르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어린 아이에 비유할만하다. 1974년 사람들이 입주해 살기 시작한 이 곳.

왼쪽 높은 아파트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한강변 꼬마아파트 구반포. 보이는 잔디는 한강공원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제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 도로명 주소는 서초구 신반포로.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구반포라고 부른다. 오래된, 먼저 만든 반포라는 의미다.

구반포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그 곳은 신반포다. 구반포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생긴 반포라는 의미다. 지하철 9호선 역이름도 구반포·신반포다.

도로명 주소 이전의 행정구역은 반포본동이다. 아래 사진은 반포본동 반포아파트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반포아파트 표지판. 이형석 기자 leehs@

구반포에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다. 구반포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절대 안잠긴다고 이 곳 주민들은 말한다. 홍수통제소를 물에 잠기는 곳에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반포는 구반포보다 지대가 낮다.

반포천 모습. <사진=반포본동 주민센터>

4호선 동작역 한강공원 입구부터 개울이 하나 있는데 반포천이다. 여기에 마을이름의 유래가 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 서리서리 구비쳐 흐른다고 해서 ‘서릿개’ 곧 반포(蟠浦)라 하다가 훈이 변해 반포(盤浦)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과거 반포천은 악취가 심했다. 또 인근에 호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였다. 서초구는 이 호수를 메워 반포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녹슨 에어컨 실외기. 세월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형석 기자 leehs@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다. 그 때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선호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1984년 이 곳에 이사온 직장인 A씨는 “단독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처음 왔는데, 정말 낯설었다. 특히 양변기가 그랬다”고 회상했다.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구반포 전부가 아니다. 길 하나를 두고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와 3주구로 나뉜다.

이수교차로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삼거리 왼쪽이 1·2·4주구다. 최근 재건축 정비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임박했다.

삼거리 오른쪽은 3주구로 1490여가구다. 3주구는 1·2·4주구보다 규모가 작은데다, 전부 74㎡(22평형) 단일평형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게시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반포로 가는 방면 모습. 좌우는 상가 건물로 3층짜리다. 구반포로 들어서는 도로라고 보면 된다. 오른쪽 이수교차로로 가는 방면의 버스전용중앙차로는 여기에서 끝난다. 반대편 방면은 구반포에서 시작된다. 오른쪽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곳이다. 왼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1·2·4주구는 기존 2090가구(32평형과 42평형, 62평형 복층 아파트)에서 최고 35층에 5748가구(임대 230가구 포함)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다. 컨테이너박스였다. 정기총회 개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조합 사무실은 이전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금은 영업하지 않는 구두수선 가게.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옥상 모습이다. 빨랫줄과 빨래집게가 보인다. 5층이어서 옥상에 올라가기 좋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현관의 우편함. 10개다. 5층 짜리 아파트이기에 한 줄에 10집 밖에 없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높이보다 훌쩍 더 커버린 나무들.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재건축한 신반포 아파트들. 이형석 기자 leehs@

 

아파트 뒷편 모습.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지하 주차장은 없다. 그러나 5층인 탓에 주차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