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결과, 범죄 행위 드러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
진상조사위원장 양승조…조응천 송옥주 안호영 송기현 등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23일 경선 투표결과 유출과 관련,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양승조(왼쪽 두번째) 부위원장이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양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물의를 일으켜 선거인단 경선인단 그리고 국민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당 선관위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제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조응천 송옥주 안호영 송기현 의원을 진상위원으로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 선거 방해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수사를 사법조치,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 부위원장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서 불법·탈법이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발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ARS나 순회투표가 있는데 중앙당 선관위가 업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에서 이번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공식 접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라 가상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