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예정
금투업계 재산상 이익, 인당·연간 한도 및 사전보고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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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 영업맨들이 사전에 접대비를 어느 정도 쓸 예정인지 건마다 보고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져요. 접대 상대방 이름을 적으라는 규정도 서로에게 불편하고 추후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어 시행이 잘 안되구요. 또 은행권은 인당 연간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는데 비해 증권사는 인별·연간·회사별 총 한도 규정이 3중으로 적용되니 불평등한 거죠.
#. 최근까지 이슈였던 채권시장 업계의 골프·해외여행 등 접대 문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서 과태료나 징계로 직접 제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내부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때문에 작년 중순부터 금융당국이 재산상 이익 내용을 은행감독법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불평등한 영업 관행 규제에 칼을 댔다. 영업 현장에서 고객에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준이 업권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위는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개정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결되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상의를 거쳐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프로세스다.
그동안 금투업계 재산상 이익에 대한 규제는 ▲ 인별 회당 2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 ▲ 연간 회사 총한도(영업수익에 따라 달라짐) ▲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사전보고 등으로 적용됐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고, 수령 및 제공 한도는 없다.(아래 표 참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업권별로 달랐던 재산상 이익 규제의 기준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금투업계의 '이익 수령 및 제공 기준이 협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시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증권사 영업직원이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쓰게되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위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회당·연간 한도가 없어지고, 이익 제공과 수령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도 폐지된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인 금융투자협회는 금투업계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수령 한도는 사라지고 5년간 특정 대상에게 10억원 이상 제공할 경우 공시 규제만 적용받게 되는 것.
금투협 자율기획부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 부분은 각사에서 내부적인 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감독 당국이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에서 5개년 동안 특정고객에게 10억원 이상 제공할 경우 공시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익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사전보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이익 제공과 수령에 대한 목적과 내용, 일자, 거래상대, 경제적 가치 등을 문서화해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전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준법감시 임원은 "이익 제공은 몰라도 편익을 받는 것까지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규제"라며 "문화와 제도가 맞지 않으니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등 또다른 위반행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규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사전보고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연도별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제공이 불건전영업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 규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