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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은행 증권간 '불평등 영업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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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일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예정
금투업계 재산상 이익, 인당·연간 한도 및 사전보고 절차 폐지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1일 오후 2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영업맨들이 사전에 접대비를 어느 정도 쓸 예정인지 건마다 보고하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져요. 접대 상대방 이름을 적으라는 규정도 서로에게 불편하고 추후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어 시행이 잘 안되구요. 또 은행권은 인당 연간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는데 비해 증권사는 인별·연간·회사별 총 한도 규정이 3중으로 적용되니 불평등한 거죠.

#. 최근까지 이슈였던 채권시장 업계의 골프·해외여행 등 접대 문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서 과태료나 징계로 직접 제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내부 정리하는 정도였어요. 때문에 작년 중순부터 금융당국이 재산상 이익 내용을 은행감독법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불평등한 영업 관행 규제에 칼을 댔다. 영업 현장에서 고객에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준이 업권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위는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개정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결되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상의를 거쳐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프로세스다.

그동안 금투업계 재산상 이익에 대한 규제는 ▲ 인별 회당 20만원·연간 100만원 한도 ▲ 연간 회사 총한도(영업수익에 따라 달라짐) ▲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사전보고 등으로 적용됐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고, 수령 및 제공 한도는 없다.(아래 표 참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업권별로 달랐던 재산상 이익 규제의 기준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금투업계의 '이익 수령 및 제공 기준이 협회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시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증권사 영업직원이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쓰게되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금융위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회당·연간 한도가 없어지고, 이익 제공과 수령에 대한 사전 보고 절차도 폐지된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인 금융투자협회는 금투업계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수령 한도는 사라지고 5년간 특정 대상에게 10억원 이상 제공할 경우 공시 규제만 적용받게 되는 것.

금투협 자율기획부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 부분은 각사에서 내부적인 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감독 당국이 규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권과 동일한 기준에서 5개년 동안 특정고객에게 10억원 이상 제공할 경우 공시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익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사전보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이익 제공과 수령에 대한 목적과 내용, 일자, 거래상대, 경제적 가치 등을 문서화해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전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준법감시 임원은 "이익 제공은 몰라도 편익을 받는 것까지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규제"라며 "문화와 제도가 맞지 않으니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등 또다른 위반행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규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사전보고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연도별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업계의 재산상 이익제공이 불건전영업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직접 규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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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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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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