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 환노위 위원, 기업 처벌 기준 합의 안 이뤄져
[뉴스핌=김신정 기자] 일주일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이달 안으로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업 처벌 유예기간 등에 대한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일부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 범위 대상과 유예기간에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안소위의 경우 소위원 전체 의견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과거 환노위에서 삼성 청문회와 MBC 청문회를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켜 논란이 됐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산업계 등의 파장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2년 유예(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4년 유예(2021년 1월1일부터)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소속 의원간 이런 구체적인 기업 유예기간과 규모, 범위대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에 환노위 범여권 의원들도 동의했고, 주말도 일주일 근로일에 넣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날 소위 합의안을 브리핑한 소위원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소위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환노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정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업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업 처벌에 유예를 두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뿐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이랑 정의당 모두 주당 52시간 근무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 처벌면제 기준과 유예기간 등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렇게 일주일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다보니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는 토,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