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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본 실패한 ‘가계부채총량제’ 꺼내든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0:55

‘극약처방’ 부작용 우려에도 '최후 수단'에 기대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했던 1990년 일본 정부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제’. 법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정해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 부동산 매매가 급격하게 줄고 대출도 늘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이어져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부채에 관한 핵심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렸다. 

기대하는 측은 이같은 고강도 처방을 써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감한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도 사실상 총량관리제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지나친 인위적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면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15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160.3%보다 10%p 이상 낮은 수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73.6%에 달한다. 이 비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부채 자체를 줄여야 한다. 초기에는 인위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 가계대출의 감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부채를 양적으로 조정하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질적 규제가 통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불황의 원인을 오직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제’ 때문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일정부분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 이런 규제는 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희수 하나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금액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위배 된다”며 “특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공급이 제한되는데 수요가 많다면 결국 고신용자부터 대출을 받게 되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는 이야기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 시기에 들어가면 부채를 유지하기 힘든 차주가 부동산을 매각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장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의 시점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한 질적인 규제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불황은 대출 총량제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버블이 문제였던 것"이라며 "우리도 미리부터 양적 규제를 했다면 효과적으로 안정화 시킬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정책판단의 영역”이라며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시장의 잘못된 오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인 가계부채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란을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매우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은법 3절 28조에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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