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경북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를 활용, 수능을 대비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할 연구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연구학교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과 경북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