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전 행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한금융 내부의 치열한 갈등에서 시작됐던 ‘신한 사태’가 7년만에 마무리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의 횡령 혐의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그간의 의혹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로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주도해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한 이번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 전 사장은 횡령과 부실대출 등 6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벌금으로 부과된 2000만원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부풀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2억6000만원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원심 그대로 인정됐다.
주목할 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한 신 전 사장이 사실상 무죄를 받았고 고소에 나선 이 전 행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신한사태는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최근 은행장 선출 과정에서 신한사태 당시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반대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겪기도 했다. 신한사태 당시 위 행장은 신한지주의 홍보임원을 맡았다.
최근 회장으로 선임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어떻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도 관심사다. 금융권에서는 그 첫발이 스톡옵션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23만7678주의 행사가 신한사태로 보류된 바 있다. 신 전 사장의 행사가는 2만~3만원 수준으로 신한지주 주가 4만7150원(8일 종가)을 감안한하면 약 2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한편, 신 전 사장의 신한지주 복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신 전 사장은 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발탁돼 최근 행장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신 전 사장의 우리은행 복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신 전 사장의 금융권 복귀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