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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켓에 새겨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반대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이다. |
[뉴스핌=김학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지지자가 들고 나온 박 대통령 얼굴 피켓 뒤로 헌재의 깃발이 멈춰서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8인 중 3명 이상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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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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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재동 헌재 앞에 대사모(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남성이 보인다. 왼쪽 뒤로는 '탄핵은 국민의 염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푯말이 나무에 걸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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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닫힌 헌재 문. 철문 사이로 경찰의 예리한 눈빛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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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스팟. 관광객을 위한 장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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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왼쪽)과 탄핵 반대를 각각 주장하는 1인 시위자. 경찰이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