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이 주주권리와 대우, 이사회 기능, 감사기구 등의 내용에 대해 자율공시를 통해 설명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투자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함께 기업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거래소측은 전망했다.
9일 거래소는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해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내부 감사기구 등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다. 다만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부담,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기업평판(Reputation)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