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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家 3남 김동선 석방...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1:19

法 "대기업 오너 가족 엄격한 사회적 책무"
김동선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 반성" 호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만취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수감 중이었던 김씨는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특수폭행·영업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동선씨 모습 <사진=뉴시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을 뿐더러,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및 기득권층에게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하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며 김씨에게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향해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면서 욕설하고 폭행했다.

또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치소 생활하면서 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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