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경호관 이영선이 50대가 넘는 차명폰을 개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팀은 이 경호관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불러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는 "지난해 10월께 어머니(최순득씨)가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폰을 통해 대통령과 최씨의 입국 여부에 대해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대통령과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일명 '문고리 3인방' 등과 연락을 주고 받는 차명폰 번호를 발견했다.
이 번호를 분석하던 중 특검팀은 차명폰 통화 상대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번호를 특정해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
특검팀이 통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항상 발신 기지국이 청와대 관저였던 점,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과 해외 발신 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번호가 대통령의 것임을 밝혀냈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의 차명폰을 이용해 지난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7개월간 총 573회 걸쳐 통화를 주고 받았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최씨가 독일에 체류하던 약 60여일간 통화횟수는 127차례에 달해 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정호선 전 수석비서관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차명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이 경호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비정상적으로 들여보내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도 추가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