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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졸업을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됐다. <사진=뉴시스> |
육사생도 3명 성매매 적발…졸업식 하루 전 '퇴교' 조치
[뉴스핌=정상호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졸업을 하루 앞두고 퇴교 조치됐다.
육군은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번 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성매매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23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퇴교 조치를 확정했다.
육군에 따르면 육사생도 3명은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1명은 비용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업소에는 가지 않았으나 다른 생도에게 성매매 비용 15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측은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 생도가 지난 17일 군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때문에 내일(24일) 열리는 제 73기 육사 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사관생도가 퇴교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사나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병사로 지원할 경우 육사 생도 시절 군사 훈련을 받은 7개월을 제외하고 육군 기준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