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군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거센 비난 여론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 |
유승준씨.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